[연차수당] 퇴직자와 연차촉진제도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 퇴직금과 더불어 또하나의 보너스가 있는데, 바로 연차수당이다. 퇴직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으면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 특히, 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입사한지 1년이 되는 근로자에게 최대 26개의 연차가 생긴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2년차에 퇴직을 하는 경우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는데, 26일이면 거의 한달 급여에 상응한다. 그러니까 퇴직금이 두 배가 되는 셈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된다는 연차촉진제도에 의해 혹시라도 퇴직시 연차를 회사에서 소멸시키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자는 연차촉진대상이 아..
2019. 2. 1.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