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간단하게 정리
1. 자본금: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일정 기간 평잔 유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필요. 등기부등본 납입자본금도 1.5억 필요)2. 공제조합출자: 약 5천만원(C등급 53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필요)3. 기술자: 상시근로 2인 이상 (타회사 소속 불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 필요) 자격증 확인 링크 https://www.kosca.or.kr/public/G0/G030410.asp?area=00 ※ 자격증 종목 및 등급이 통합, 변경, 폐지되어 아래 표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격증 발급기관 (예, 산업인력공단 - http://q-net.or.kr)에 현재 자격..
2025. 2. 4.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