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간단하게 정리

2025. 2. 4. 14:31경영/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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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일정 기간 평잔 유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필요. 등기부등본 납입자본금도 1.5억 필요)
2. 공제조합출자: 약 5천만원
(C등급 53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필요)
3. 기술자:  상시근로 2인 이상 
(타회사 소속 불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 필요) 
자격증 확인 링크

 

 

https://www.kosca.or.kr/public/G0/G030410.asp?area=00

          ※ 자격증 종목 및 등급이 통합, 변경, 폐지되어 아래 표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격증 발급기관    (예, 산업인력공단 - http://q-net.or.kr)에 현재 자격종목의 자격명을 확인하시기

www.kosca.or.kr

 

4. 사무실: 본점 소재지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어야 함.
(타사와 공유하지 않는 독립 사무실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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