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대차잔고 상환 기한

2019. 2. 24. 15:57투자/주식

반응형


공매도란


공매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거래 방법입니다. 보통의 주식 거래는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지만, 공매도는 높은 가격에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공매도 상환 기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찾아봐도 공매도로 인한 대차잔고의 상환 기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증권사 내부적으로 상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그 기간이 연장이 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한 뒤에 그 잔고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무제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미가 볼 수 있는 시스템 상 대차잔고 수량은 실제 수량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량의 주식은 드러나지 않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모로 현재 공매도와 관련된 규정은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숏커버링의 발생


숏커버링 short covering 이라는 단어는 공매도를 영어로 숏 short 또는 숏셀링 short selling 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숏커버링은 예측과는 달리 공매도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기대한 가격에 내려갔을 때 공매도 물량을 대량으로 사들일 때 발생합니다. 앞의 경우는 주가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상승하는 주식이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는 엄청난 양을 매도하고도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격이 충분히 많이 떨어졌고 대차잔고가 높은 주식은 가격 상승과 동시에 숏커버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려간 가격에서 공매도를 한 사이클 더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가격대에 있더라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