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직자와 연차촉진제도

2019. 2. 1. 16:38경영/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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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 퇴직금과 더불어 또하나의 보너스가 있는데, 바로 연차수당이다. 퇴직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으면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 


특히, 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입사한지 1년이 되는 근로자에게 최대 26개의 연차가 생긴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2년차에 퇴직을 하는 경우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는데, 26일이면 거의 한달 급여에 상응한다. 그러니까 퇴직금이 두 배가 되는 셈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된다는 연차촉진제도에 의해 혹시라도 퇴직시 연차를 회사에서 소멸시키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자는 연차촉진대상이 아니다. 퇴직 예정자에게 현재 남아있는 연차에서 연차 촉진 제도에 의해 연차를 소멸 시킬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법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 휴가)의 7항을 보면, 발생한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한다. 즉, 발생한지 1년이 되지 않은 휴가는 소멸시킬 수 없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근로기간동안 매달 생기는 1일치 휴가는 매 월이 끝나고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났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휴가는 소멸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소멸되지 않는다. 


1년 미만의 근로기간동안 생긴 연차는 매달 발생하는데 이 휴가는 연차촉진에 해당하는 휴가가 아니다. 그래서 원래 발생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취업규칙 등에 의해 2년차까지 연차를 유지시킬 수 있다. 당장 돈은 못받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2년이 되는 시점에는 미루었던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즉, 입사한지 2년차가 된 사람들이 퇴직하는 경우 연차 소멸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 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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