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배당금 지급 기준일
2018. 11. 20. 10:30ㆍ투자/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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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지급 받기 위한 주식 보유 기준일
먼저, 12월 31일에는 항상 장이 휴장합니다. 그래서 2018년의 마지막 영업일은 12월 28일(금)입니다.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2일 전인 2018년 12월 26일(수) 18:00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27일(목)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12월 26일(수)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왜 주식을 팔까요? 바로 다음날인 27일(목)에 예상되는 배당금만큼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대체적으로 4개월 뒤인 19년 4월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앞당겨 받는 효과가 있도록 12월 26일(수)에 미리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뒤로 밀리는 이유는 지난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연초에 시행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결정된 이후에 규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배당금이나 시세차익,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자신의 전략대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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